2026년 07월 29일(수)

"'암표' 사다가 걸리면 50배 과징금"... 2030이 알아야 할 하반기 문화 정책 3가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공연 암표 근절과 미술시장 투명화를 위한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공개하며 청년 문화 향유 확대와 문화예술계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한 이 제도는 공연과 전시, 영화 관람뿐 아니라 도서 구매까지 포함해 문화예술 소비를 지원한다.


뉴스1


해당 연령이 되면 누구나 1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20만원,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지원금은 온라인 협력 예매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같은 달 28일부터는 공연과 스포츠 경기 티켓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상습적으로 영업 목적으로 티켓을 사들인 뒤 원가를 초과해 되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부정 판매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최대 50배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 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암표 단속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6.3.19 / 뉴스1


티켓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미술시장 투명화를 위한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는 7월 26일부터 실시된다. 화랑업과 미술품 경매·자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미술품 감정업, 미술 전시업 등 미술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업종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변경이나 영업 승계를 신고하지 않아도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