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신규 개통 및 번호이동 과정에 안면인증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 명의대여 예방, 법인 명의 악용 차단, 통신사·유통점 단속 강화 등 4개 분야를 골자로 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 운영을 거쳤으며 향후 대면과 비대면의 모든 개통 채널에 해당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개통 신청자가 안면인증에 실패할 경우 모바일 신분증이나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등 대체 수단으로 본인 확인을 받아야 개통이 허용된다.
스마트폰 이용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추가 대체 인증수단을 검토한 뒤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 시스템을 자동 연계하며 10월 중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정 개통에 대한 통신사 제재도 강화한다.
일선 유통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실패 시 대체 인증 절차와 조건부 개통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기록해야 해 초기 혼선이 우려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초본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개별 안내해야 하고 고령층이나 스마트폰 분실자의 경우 개통 소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안면인증이 실제 전면 시행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행시 휴대전화 개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포폰 및 명의대여 범죄인 '내구제폰'에 대한 관리 수위도 높아진다. 오는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신규 회선 개통을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Msafer)가 가입 시 기본 제공 방식으로 전환된다.
외국인 신분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고도화되며 회선 개통 기준도 '1인 1회선 원칙'을 중심으로 강화된다. 단기간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고위험군은 개통이 제한되며 이동통신사는 대포폰 범죄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법인폰 부문의 악용 가능성도 전방위로 차단된다. 법인 구비서류 진위 확인 시스템이 개선되는 동시에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 회선에는 실사용자 등록제가 도입된다. 법인 명의의 신규 및 해지 회선을 포함해 180일 동안 최대 4회선까지만 개통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 역시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