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마사지업소서 불법 필러 시술 받던 여성 '사망'... 경찰, 30대 중국인 업주 입건

경기 평택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의사 면허 없이 필러 시술을 하다 고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발표했다.


A씨는 4월 30일 오후 3시 30분경 평택시 내 한 숙박시설에서 같은 중국 국적인 30대 여성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진행했다. 해당 시술은 점막층을 수축시켜 미용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시술 도중 B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씨는 의식을 유지한 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약 2시간 뒤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병원 측의 변사 신고를 받아 초기 수사에 나섰고, 이후 유족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본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폐색전증으로 인한 사망 추정' 소견을 내놨으며, 2차 부검 결과 '성형 필러 합병증이 원인'이라는 최종 소견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사지 업소 운영과 함께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여성 고객을 모집한 뒤 무자격 필러 시술을 해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피해자 유무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