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03일(금)

"암표 팔면 최대 50배 과징금"...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245건 확인하세요

올해 8월부터 KTX와 SRT 등 모든 고속철도 예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 단위로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새로 도입되며 통신 3사로부터 개인 데이터 사용량에 따른 최적 요금제를 자동으로 안내받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30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 한 47개 정부 기관의 제도와 법규 245건을 정리한 '2026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뉴스1


금융 분야에서는 7월부터 소상공인 생활안정 지원 자금인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출국 시 구매한 면세품에 문제가 있을 때 면세범위인 800달러 이내 물품이라면 입국 세관 신고나 재출국 없이 국내에서 택배 등으로 교환이 가능해졌다.


주중 은행 간 외환시장도 24시간 개장 방식으로 전환됐다.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본격 시행됐다.


보육 및 교육 제도도 개편됐다. 10월부터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소득 기준이 전면 폐지돼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게 됐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됐으며 지역대학 학생은 8구간 이하까지 대상을 넓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고용과 복지 부문에서는 8월부터 만 8세 이하 자녀의 단기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아내의 유산·사산 시 남성 노동자가 5일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가 마련됐고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기간도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 노동자의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기간은 4일로 확대됐다. 7월부터는 12개 기초자치단체 내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 지급기가 비치되며 산모와 임산부에게는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됐다. 10월부터는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됐다.


문화와 환경 제도 역시 강화됐다. 8월부터 영리 목적으로 티켓을 상습 재판매하는 암표 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부정판매로 얻은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처는 도서 분야까지 확대됐다. 9월부터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층간소음 챗봇' 서비스가 도입됐다. 1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실천 항목에 무탄소 택시 이용과 다회용 택배 상자 사용이 추가됐다.


교통 및 산업 분야에서는 8월부터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지자체가 견인 조치를 하거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제 단속 제도가 시행됐다.


장애인·유공자 차량의 장기 임차·대여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는 50% 할인되며 다자녀가구 차량도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을 위한 AI 도우미 서비스도 9월부터 도입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안전 및 행정 분야에서는 8월부터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대학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 민간부사관, 학군부사관 후보생까지 확대됐다.


7월부터는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가중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전격 도입됐다.


10월부터 대국민 재난문자의 글자수가 157자로 확대되고 이동통신 서비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가 시행됐다. 11월부터는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 문구 표기가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