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20일(목)

동탄·기흥·구리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대출 세제 규제 대폭 강화

정부가 반도체 산업 투자와 교통망 호재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을 결정했으며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경기도 역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들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커진 점을 지정 배경으로 꼽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동탄구와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GTX-A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상승을 이끌었고 구리시는 서울 인접 지역으로서 풍선효과가 이어졌다.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용인 기흥은 0.95%, 구리는 1.15%를 기록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대출과 세제, 청약 전반에 걸친 제약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40%로 제한되며 유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요건이 부과된다.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함께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수도권 도심 공급계획, 매입임대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안정화 방안을 검토하고 공급 정책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