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9일(월)

내일(30일)부터 온라인에서 운전면허증 사진 변경 가능

운전면허증 사진을 바꾸려면 그동안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집에서 손쉽게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30일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해 운전면허증 사진을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용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규격 컬러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등록한 사진은 여권 사진 규격에 맞는지, 기존 면허증 사진 속 인물과 동일인인지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사진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보정돼 본인 확인이 곤란할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새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신청자가 원하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본인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발급 수수료는 일반 운전면허증이 1만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1만5000원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면허증 사진 교체를 위해 직접 방문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이 이번 온라인 서비스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운전면허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