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 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 환수금 등 국고로 환수해야 할 공금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범행으로 해당 공무원은 직위에서 해임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이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청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에서 각각 주거급여 및 장애인연금 업무를 담당하며 부서 명의 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도맡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생활고와 대출금 상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공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8월 21일 이씨는 주거급여 환수금 용도의 구청 계좌에서 879만 4020원을 출금한 뒤 이 가운데 488만 7370원만 세입 처리하고 나머지 390만 6650원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썼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1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주거급여 환수금, 장애인연금 환수금, 장애인바우처 사업비 반납금 등을 국고 세입 처리하지 않고 9차례에 걸쳐 총 1622만 800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직장 동료를 속이고 공무원의 직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액을 모두 변제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