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불법 복제 웹사이트 '마나토끼'의 핵심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경북경찰청은 한국어 번역 만화 수천 편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26일부터 2021년 7월 16일까지 일본 만화 등 원본 전자책을 구매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복제한 웹툰 1400여 작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관련 업계의 피해액은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피해를 주장하는 3개 출판사는 A씨의 웹사이트로 인해 발생한 손실 규모가 약 590억 원에 달한다고 경찰에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으로 귀화하며 국적을 변경했다.
웹사이트 서버 역시 해외에 두고 추적을 회피했으며, 사이트 내에 도박 배너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은 일본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11일 A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는 2002년 한국과 일본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일본 국적자가 국내로 송환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다른 대형 불법 웹사이트인 ‘북토끼, 뉴토끼’를 운영한 혐의도 받는 만큼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의 일원으로서 불법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금추적 수사도 병행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나토끼'의 운영자가 일본 귀화 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범죄인인도조약으로 국내 송환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