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일)

"반말에 돈까지 던진다"... 알바생 3명 중 1명이 당했다는 충격적인 진상 고객 실태

아르바이트 노동자 3명 중 1명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대 여성과 시간제 근로자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28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아르바이트 갑질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직장인 1000명 중 30.3%가 아르바이트 중 고객 갑질을 직접 겪었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35.3%로 남성 26.3%보다 9%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용 형태로 보면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45.0%, 일용직이 39.6% 순으로 갑질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고객 갑질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반말이 61.4%로 1위를 차지했다. 욕설 등 언어폭력이 44.2%로 뒤를 이었다.


카드나 현금, 상품 등을 던지는 물건·금전 투척 행위도 31.4%나 됐다. 매뉴얼상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강요받은 경우는 29.4%, 위계를 이용한 압박은 20.8%였다. 성적 농담이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 연락처 요구 등도 17.2%에 달했다.


다른 알바 노동자가 고객 갑질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67.8%로 집계됐다.


점주의 부당행위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임금 갑질이 51.7%로 꼽혔다. 최저임금 미만 지급, 각종 수당 미지급, 조기 퇴근 후 임금 미지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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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금 노동 강요는 39.8%로 2위를 차지했다. 벌금 부과나 임금 삭감 30.3%,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이나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28.6%, 휴게시간 미부여 또는 휴게시간 중 손님 응대 강요 24.2%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알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스스로 권리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담 사례를 토대로 '알바노동 20문 20답' 보고서를 발간했다.


양현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알바 갑질은 특정 사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