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8일(일)

촉법소년 만 13세로 하향 가닥... 중범죄 저지르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 받는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로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8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중대한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강력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올해 3∼4월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행 기준인 만 10∼14세를 유지하자는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부처 간 이견과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했다.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1%(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공론화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기준 유지를 주장했지만,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은 기준 하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하향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성평등부는 수정된 권고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들은 회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인사이트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무부가 세부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촉법소년 관련 형법 개정안을 참고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들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등 성범죄, 집단폭행 등을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또한 소년원에 3차례 이상 송치된 경우 형사책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에 규정된 것으로 현재는 같은 연령의 청소년이 당시보다 훨씬 성숙하다"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소년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