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40)가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말 이진호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호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인천시에서 거주지인 양평군까지 약 100㎞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로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섰으며, 채혈 결과에서도 0.12%가 검출됐다.
이와 함께 이진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24년 10월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했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스스로 불법도박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상습도박과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진호는 지난 4월1일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9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