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과밀 수용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6일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부장판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A씨 등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3천9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A씨 등은 교정시설에 수용된 동안 1명당 2㎡도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특히 일시적인 수용률 급증으로 단기간 부득이하게 과밀 수용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밀 수용 그 자체가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양호 부장판사는 위법성 판단 기준에 대해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일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과밀 수용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