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입은 변호사가 지급명령과 계좌 압류 등 민사 소송을 통해 사기범의 금융 거래를 전면 차단하고 원금의 3배를 배상받았다.
지난 24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50만 원을 송금하고 아이패드를 구매하려던 피해자가 제품 대신 벽돌과 쓰레기가 담긴 택배 상자를 받은 뒤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 원금의 3배를 배상받았다.
피해자는 현직 변호사로, 경찰 신고와 별개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사기범 명의의 시중 은행 계좌를 전면 압류하는 방식을 취했다.
지급명령은 변론기일 없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절차로,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빠르게 진행된다.
지급명령 확정 이후 사기범 명의의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완료되면서 사기범은 체크카드 사용, ATM 출금, 각종 결제 시스템 이용이 전면 제한됐다.
압류 조치 이후 사기범은 "선생님 제발 통장을 풀어달라. 지금 편의점에서 도시락도 못 사 먹는다"라며 연락을 취해왔다.
해당 사기범은 20대 무직자로 확인됐으며, 피해자는 원금과 소송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액을 합산한 총 150만 원을 1시간 만에 전액 돌려받았다.
피해 변호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경찰서 가서 '잡아주세요' 우는소리 하지 말고, 사기를 당할 경우 민사로 통장을 묶어버리는 게 진짜 사형 선고다"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이런 사법 서비스는 아는 사람만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형사보다 민사가 훨씬 강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다", "하나 배워 간다. 중고거래 사기가 비일비재한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