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금)

오토바이도 '불법주차' 과태료 추진... 내년 초 시행 예고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가 본격적인 규제 대상이 된다.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주정차 민원이 급증하자 정부가 과태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이륜자동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29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과태료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일반지역 3만원이다.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 시 기준금액에 1만원이 추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찰청 접수 건수는 2018년 2300여 건에서 최근 10만여 건으로 40배 가까이 폭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초 경찰청에 제도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배달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주택가를 중심으로 무분별한 오토바이 주정차 민원이 쏟아졌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실질적인 단속은 어려웠다.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되자 배달라이더 노조를 중심으로 집단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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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홈페이지에는 관련 의견 300여 건이 제출됐다. 배달라이더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제기도 준비 중이다.


라이더 측은 "이륜차 주정차 공간 확보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여건"이라며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기 전 과태료부터 부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배달업계가 인프라 구축 선행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