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신혼부부가 신혼희망타운 당첨 후 1년 내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했던 제도가 개선된다. 입주 시점까지로 기한이 연장되면서 청약 일정에 맞춰 결혼을 서두르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2026년 국토교통 규제합리화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질하는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제신문고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건의를 검토해 총 14건의 현장규제 개선 과제를 찾아냈다. 이 중 국민 체감도가 큰 6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청약 제도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예비신혼부부는 당첨 후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했다. 입주 시점보다 훨씬 앞서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기한을 입주 전까지로 늘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 시기를 제약하던 규제를 개선한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모집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당첨자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의 거주의무 예외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 거주지를 이동할 때만 거주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앞으로는 일반공급 당첨자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자동차 튜닝 규제도 풀린다. 경미한 튜닝으로 보는 중량 증가 기준을 기존 60㎏에서 120㎏으로 늘려 루프탑텐트 설치 같은 생활·레저 목적 튜닝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노후주택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도 담겼다. 일정 규모 이하 비가림시설과 보일러실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빼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한 증축 제약을 일부 완화한다.
농어촌 지역 건축 절차도 단순해진다. 건축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 내용을 추가해 별도 도로 정비 허가 없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토교통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꿀 계획이다.
새 위원회는 국토·도시,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4개 분과 체계로 운영된다. 분과별 위원 수를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새 정부의 규제합리화 기조에 맞춰 규제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