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6일(금)

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가혹행위... 양양군 공무원, 항소심서 '선처' 호소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 등을 하며 상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 2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이배근 부장판사)는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 혐의로 전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사실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강요와 폭행, 협박, 모욕 등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가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2.5/뉴스1


지난 4월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