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로부터 21억원의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부장판사 이상훈이 맡았다.
이번 결정으로 이무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속계약 효력이 멈추게 되며, 자유롭게 연예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행위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빅플래닛은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할 수 없으며, 이무진의 의사에 반하는 연예활동 이행 요구도 금지됐다.
또한 제3자에게 이무진의 활동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게 됐다.
이무진은 이달 초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일정 기간 정산금을 받지 못한 것이 소송 사유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모회사 원헌드레드에서 소속 가수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태민과 이승기는 이미 소속사를 옮긴 상태다. 더보이즈 역시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