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5일(목)

미래에셋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행정 제재 확정...형사는 무죄

공정위 과징금 43억9100만원 대법서 확정

430억원 계열사 거래는 제재 유지, 형사재판은 고의 입증 안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 규모로 거래한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43억9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같은 거래를 두고 형사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미래에셋증권 사옥 / 사진 제공 = 미래에셋증권


대법원 특별1부는 25일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과 총수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가 2020년 9월 내린 행정 제재가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유지된 것이다.


공정위 판단은..."부당 이익 귀속시켰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당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비상장사였다. 이 회사는 골프장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을 운영했다.


공정위 조사 당시 문제 된 거래 규모는 430억원이다. 블루마운틴CC 거래액이 297억원, 포시즌스호텔 거래액이 133억원이었다. 계열사들은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광고, 명절 선물 구매 등을 통해 두 사업장과 거래했다.


서울고법은 앞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미래에셋컨설팅에 약 430억원 상당의 매출이 발생했고, 해당 사업 부문의 손실 축소가 총수 일가의 지분가치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 뉴스1


법원 판단은..."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냐"


다만 형사재판의 결론은 달랐다. 대법원 2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한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약 240억원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2022년 두 회사에 각각 벌금 3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두 회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계열사와의 거래로 미래에셋컨설팅에 매출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행정소송에서는 합리적 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에 대한 제재가 유지됐고, 형사재판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났다.


이번 판결로 미래에셋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공정위 과징금 부과 이후 약 6년 만에 행정·형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공정위가 본 전체 거래액 430억원 가운데 형사재판에서 다뤄진 골프장 거래액은 약 240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