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풀린 반려견이 초등학생을 물자 이를 제압한 시민이 오히려 견주로부터 거액의 배상을 요구받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개 상해비를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을 올린 A씨에 따르면 전날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한 초등학생의 다리를 물고 놓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
A씨는 "개가 아이 다리를 물고 놓지 않아 여러 차례 발로 차서 떼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은 봤지만 아이 다리가 찢어지고 출혈이 심해 병원으로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아이를 병원까지 데려다준 후 견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견주는 해당 반려견이 스피츠 종으로 2차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치료비 약 400만 원과 반려견 가치, 정신적 위자료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공격당한 아이는 전혀 모르는 아이"라며 "순수하게 아이를 구하려고 나섰는데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개를 떼어내기 위해 머리와 배 부위를 3~4차례 정도 찼다"며 "여성이라 힘이 세지 않아 횟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를 떼어낸 뒤에도 한 차례 더 달려들어 다시 걷어찼고 그제야 개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변호사 상담을 예약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피난을 위한 행동이었고 완력이 부족해 제압 과정이 길어진 점이 참작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사연이 온라인에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을 구한 거다", "정당방위 인정 받으려면 아이 부모와 함께 대응해야 할 것 같다", "가해를 입힌 건 개다. 피해 보상은 아이가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민법 제735조의 '긴급사무관리' 규정을 언급하며 A씨의 법적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법 제735조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나선 사람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