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기피 신청 최종 기각으로 한 달간 정지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이 25일 본격 재개된다.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약 한 달간 멈춰 섰던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재판이 정상 궤도에 오른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법정에 선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들의 재판 절차는 일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진행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변론을 분리해 기피 신청을 내지 않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만 공판을 진행해 왔다.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20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없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역시 지난 12일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심 재판부는 기피 신청을 냈던 피고인 측에 공판기일 통지서와 피고인소환장 등을 발송하며 본격적인 재판 재개 절차를 밟았다.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던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사법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피고인 측이 항소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다. 양측이 신청했던 증인들에 대한 신문 계획과 조율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점을 둘러싼 특검팀과 피고인 측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앞서 분리 진행된 공판에서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시점을 2023년 10월 이전으로 보고 그때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에 대한 양형 문제를 놓고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