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시내버스에서 여성 승객이 지갑을 두고 내렸다며 즉시 하차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JTBC '사건반장'은 22일 방송에서 울산 지역 시내버스 기사 A 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는 여성 승객이 버스 내부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1시경 발생했다. 버스는 정류장을 출발해 좌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중이었다. 이때 바로 전 정류장에서 승차한 여성 승객이 돌연 "지갑을 두고 왔다"며 즉시 정차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지금은 1차선을 주행 중이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좌회전 후 안전한 곳에 정차해 내려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성 승객은 이 설명을 거부했다. 그녀는 "내려주지 않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겠다"고 외치며 실제로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극단적 행동을 보였다.
A 씨는 더 이상 통제가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 갓길에 버스를 세웠다. 여성 승객은 하차하면서 "안 내려주면 천벌을 받는다"는 등 폭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시내버스가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면 운전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A 씨는 "규정을 지키려 해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승객을 만나면 어쩔 도리가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