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수치료가 다음 달부터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돼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서 '1회 30분 기준 4만3850원'의 단일 가격이 적용된다.
치료 횟수도 주 2회, 연간 15회로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또는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총 24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관리급여는 자기부담률이 95%이고 건강보험이 나머지 5%를 부담하는 구조다. 이에 도수치료를 받은 환자는 병원에 회당 4만1657원의 진료비를 내고 건강보험에서 2193원을 지원받는다. 이후 소비자가 부담한 진료비 일부는 실손보험 급여 보장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시장의 이목은 도수치료 가격이 묶이면서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몰리는 '비급여 풍선효과' 가능성에 쏠려 있다.
도수치료와 함께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 항목으로 꼽히는 체외충격파 치료도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거론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제외됐다.
대신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에 맞춰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을 마련해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관리급여 대신 의료계가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고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된다. 치료 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체외충격파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된다.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에 횟수 제한만 담기고 진료비 관련 기준은 빠져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체외충격파 과잉진료는 횟수보다 진료비가 더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의 체외충격파 치료 시행 건수는 5~8회 미만이 104만 7164건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했다.
반면 12회 이상 시행된 경우는 5만3581건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체외충격파 치료를 무분별하게 많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미다.
진짜 문제는 체외충격파 진료가격이다. 체외충격파 건당 치료비는 의료기관별로 최대 30만 원 이상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체외충격파 건당 실손보험 청구액은 7만~10만원 미만이 전체의 35.8%로 가장 많았고, 5만~7만원 미만이 28.8%, 5만원 미만이 18.6%로 뒤를 이었다.
반면 10만~15만원은 11.8%, 15만~20만원은 3.5%를 차지했고, 비중은 크지 않지만 20만원을 초과한 청구도 1.5%에 달했다. 지난해 대형 손보사의 체외충격파 건당 평균 청구액은 9만3658원 수준이었다.
이처럼 체외충격파 치료비의 의료기관별 편차가 큰 만큼 진료비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횟수 제한만 도입될 경우 의료기관이 회당 진료비를 인상하거나, 치료 패키지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자율 시정 지침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도수치료 가격이 낮아진 만큼 체외충격파뿐 아니라 비급여 주사제와 운동요법 등 다른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를 인상하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비급여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진료 가격에 대한 기준 없이 진료 횟수만 제한하면 회당 단가가 올라가 오히려 소비자의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미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도수치료 비중을 줄이는 대신 운동요법이나 비급여 주사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