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50대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소한 실랑이가 영구적인 장애를 남긴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이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3일 오후 10시18분쯤 경남 양산시 한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 남성 B씨(50대)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발단은 황당하게도 '시선' 때문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안구가 파열된 B씨는 여러 차례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력을 잃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입은 상해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명이 형법상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해당하는 중상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 수술을 받아야 했고 현재까지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건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과 사기, 특수절도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