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 위자료 대신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합의했으나, 재개발로 집값이 오르자 남편이 이혼 절차를 중단한 사건이 공개됐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2년차 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남편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며 수개월씩 지방 출장을 다녔다. A씨는 사실상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꾸렸고, 부부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다.
A씨는 남편이 협력 업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부부는 협의이혼을 결정했고,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지분을 A씨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A씨는 외도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러한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후 입장을 바꿨다. 남편 소유 아파트가 재개발 대상 지역에 포함되면서 가격 급등이 예상되자 협의이혼 진행을 거부한 것이다. 남편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협의서 역시 무효"라며 "아파트 지분 이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의이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작성한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을 상실하는지"를 문의하며 "포기했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재판 이혼 시 아파트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 후 가정법원 확인과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한다. 숙려 기간에 일방이 의사를 번복하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작성된 재산분할 협의서는 재판상 이혼으로 전환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이혼 무산 시 재산분할 합의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재판 종료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협의이혼이 무산됐기 때문에 A씨의 위자료 포기 약정도 효력을 잃는다"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