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2일(월)

"선임료 주면 피해금 환급"... 사기 피해자 방서 4억 뜯어낸 30대 남성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피해금 환급' 명목으로 추가 사기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4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사기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약 3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 씨는 투자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선임료를 내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사기 피해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사칭 사이트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다. "사칭 사이트를 만든 개발자들이 자신의 고객"이라며 "돈을 먼저 입금하면 그들과 연락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겠다"고 속였다.


A 씨는 2023년 6월 사기죄로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5년 출소했다. 출소 후 불과 한 달 만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1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미 범죄 피해를 본 사람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이들을 다시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사기 금액이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