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2일(월)

"5·18은 간첩이 일으킨 폭동"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남성 검찰 송치

대구 달서경찰서는 인스타그램에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간첩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을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21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경찰서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5·18은 간첩이 광주시민 일부를 선동해서 일으킨 폭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5·18 명단을 공개하라" "미안한데 저 일베 아닌데 5·18은 명백한 북괴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 맞습니다ㅋㅋㅋ"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 운동에 대한 내 평소 생각을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상에서 역사적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