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연 19% 효과의 '청년미래적금'이 22일부터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결합한 신규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가입 절차는 시중 은행 등 취급 기관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첫 주 5영업일(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운영된다. 이후 5영업일(29~다음 달 3일)에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이는 가입 초반 신청자가 특정일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상품은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핵심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면제가 동시에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원 수준은 가입자 소득 구간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된다. 총급여 6천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에 해당하는 일반형 가입자는 납입액의 6%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소상공인,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 해당하는 우대형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비율이 12%로 상향된다.
우대형 가입자가 매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금리 연 8% 기준으로 원금 1천800만원에 정부 기여금 216만원과 비과세 이자 239만원이 더해져 만기 시 총 2천255만원을 받게 된다. 이는 단리 적금 연 19.4%의 효과와 같다.
가입 연령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다.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청년은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해 30대 후반이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국세청 신고 기준 직전 연도 소득으로 판단한다. 4대 보험 미가입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국세청에 소득 신고 내역만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를 특별 중도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때 기존 청년도약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인정된다.
정부는 선착순 마감 방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개인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에게 우선 가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