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2일(월)

후임병 몸에 불지르고 성추행...'해병대 빌런' 20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해병대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성추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법조계가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김포시에 위치한 해병대 부대에서 병사로 근무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상황실 CCTV 경계 근무를 서던 A 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함께 있던 후임병에게 손소독제를 자신의 손에 뿌리도록 강요했다. 인화성 물질인 손소독제를 뿌린 후임병의 손에 A 씨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A 씨는 이 같은 가혹행위에 그치지 않았다. 부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 민감한 부위를 꼬집고 움켜쥐는 등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나도 예전에 당한 거다"라는 말로 범행을 정당화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A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