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경찰서 보관 분실 지갑, 42만원어치 금품만 '쏙'... 내부 횡령 의혹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지갑 속 금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내부 직원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27일 유성경찰서 어은치안센터에 '지갑을 주웠다'는 한 시민의 분실물 습득 신고가 접수됐다. 


지갑 안에는 현금과 백화점상품권을 합쳐 42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으며, 당시 접수를 담당한 경찰관도 정확한 액수를 확인한 뒤 분실물로 접수했다.


경찰관은 지갑 주인인 A(30대) 씨를 찾아 지갑을 찾아가라고 연락했다. 


하지만 A 씨가 경찰서를 찾아가 지갑을 받아본 순간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처음 신고 당시 분명히 있었던 현금과 상품권이 모두 사라지고 지갑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던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A 씨가 금품이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경찰 측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결국 A 씨는 담당 경찰관 등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에서 분실물을 접수하면 직원이 직접 관할 경찰서의 분실물 담당 부서로 이송한다. 경찰서 담당자는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분실물을 온전히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유성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등을 상대로 횡령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금품이 경찰 보관 과정에서 없어진 만큼 내부 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경찰서 분실물 접수단계부터 보관 담당자 등 관계자 모두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 중"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범행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감찰 및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