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아파트 두 채 값 들여 키운 애"... 학생 운동 시켰다가 고소 당한 체육 교사, 결국 유산

경남 김해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정상적인 수업 활동 후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무고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권 침해가 교사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진 것이다.


19일 SBS 보도에 따르면 체육교사 A씨는 지난해 6월 1학년 1교시 수업을 마무리하며 제자들과 스쾃 운동을 진행했다.


문제는 사흘 뒤부터 시작됐다. 한 학생의 할머니가 전화를 걸어 "우리 OO를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 폭염 속에 애를 세워 놓고…. 우리 애가 소양인 체질이라 물을 잘 안 마신다"며 항의했다.


A씨는 아이를 따로 세워둔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항의는 멈추지 않았다. 학생 할머니는 "원어민 영어고 골프고 다 시켜서 돈을 아파트 두 채 값을 넘게 들여 그렇게 키운 애를 갖다가. 선생님이 호락호락하게 아무렇게나 대할 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BS


이틀 뒤에는 학생 아버지가 직접 학교를 찾아왔다. 학생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교사가) 싸가지 없다고 이렇다던데 너무 싸가지 없던데. 어머니한테 '저도 귀하게 자랐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던데 맞습니까? 맞습니까?"라며 취조하듯 따졌다.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학부모는 교사가 아들의 귀를 잡아당겼고, 스쾃처럼 이른바 '투명 의자' 자세를 시킨 것이 가혹 행위라며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A씨는 불면증과 불안 증세를 겪었고 결국 뱃속 아이를 유산했다.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나왔지만 학부모의 민원은 계속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안 좋은 생각까지 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잡아줘서 겨우 참았다고 한다. A씨는 "이 부분을 공론화 시키고 더 이상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이런 피해가 없어야 된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가 교육 활동을 침해했다며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학부모 교육은 강제성이 없어 무산됐고, 학부모는 오히려 A씨를 무고와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학부모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추가 고소한 사건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김지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지금 빨리 이것을 중단시켜 주지 않으면 학교는 정말로 교육하기 힘든, 교육이 불가능한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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