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주먹질에 이불로 짓눌러... CCTV에 찍힌 노인 폭행, 병원 대표는 "입 다물라"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한 공공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이 수개월간 은폐된 정황이 드러났다.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환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지만, 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를 막았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지난 19일 YTN이 공개한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남색 옷의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운 노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했다. 심지어 노인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뒤 손으로 강하게 누르기도 했다. 


YTN


이는 지난해 말 충남 보령 소재 공공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CCTV를 통해 학대 행위를 확인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보령시로부터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의료재단 대표가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병원 내부 직원은 "대표가 영상을 누가 봤는지, 누가 아는지를 따졌다"며 "(영상) 내려받은 USB를 회수해 가져오라고 했고, 직원들에게 입조심하고 함구하라고 시켰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는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했지만 소용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밝혀 신고가 지연됐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은 보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했다. 이후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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