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아들에게 영상 보내겠다"... 전업주부 성착취하고 협박한 40대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를 자처한 40대 남성이 불륜 관계를 빌미로 전업주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와 폭행,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여성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재판부의 합당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전업주부 신분이던 피해자 A씨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뤘다. A씨는 지인들의 모임 자리에서 자신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한 40대 남성 B씨와 처음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이 유명 다단계 회사의 고위 직급 종사자라고 말했다.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A씨에게 B씨는 SNS 컨설팅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이후 따로 만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JTBC '사건반장'


문제는 약 10차례의 만남 이후부터 시작됐다. B씨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B씨는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잃을 게 많다"며 "당신이 꽃뱀이면 어떡하냐"는 말을 꺼냈다. 그는 모텔 안에서의 모든 순간을 녹음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관계를 끝내자고 제안하자 B씨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B씨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차량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A씨의 나체를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게 다 추억이 될 것"이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남편과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도 이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공포에 질린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B씨가 이혼 후 함께 살자고 제안하자 A씨는 동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B씨의 폭력은 동거 이후에도 계속됐다. 동거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A씨가 헤어지겠다고 말하자 B씨는 A씨를 때렸다. B씨는 "자꾸 아프다고 인상 쓰면 지옥 생활, 감옥 생활을 맛보게 해주겠다"며 협박하면서 폭력을 반복했다.


A씨는 동거하던 집을 탈출했지만 B씨의 협박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성관계 영상을 아들에게 전송하겠다며 A씨를 위협했다.


A씨는 결국 B씨를 고소했고, 재판부는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B씨가 성관계 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행위와 폭행,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A씨는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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