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의 한 '시립 노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치매 환자가 간호조무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노인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이번 사건에서 간호조무사 A 씨는 '70대 환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이불로 얼굴을 짓누르는 등' 노인학대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이같은 행위는 노인병원 내 병실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한 뒤 A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의 행위는 피해 환자 가족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또 피해 가족은 사건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환자는 치매 치료를 위해 노인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노인병원 측은 최근 A 씨를 퇴사 조치했고 시는 노인병원에 신고 의무 위반을 들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120 병상을 갖춘 노인병원은 시가 43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2008년 착공해 이듬해 7월 11일 준공했다.
주로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들이 입원 치료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재단이 시로부터 민간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