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딸들만 데리고 이사를 떠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청주시 흥덕구의 단독주택에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만 데리고 이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사 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그는 집주인에게 B군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집주인이 112에 신고하기 전까지 B군은 수일간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질 입장에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