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20일(토)

상가·아파트 남긴 어머니 사망 후... 평생 남처럼 산 이복동생 나타나더니 "유산 내놔"

평생 만난 적 없던 이복동생이 사망한 어머니 유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공개돼 화제다.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의 아버지는 그가 어렸을 때 외도로 낳은 갓난아기를 집으로 데려왔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만, 가부장적이던 아버지는 아내의 반대를 무시하고 아이를 호적에 올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어머니는 이복동생을 외면했다. 아이는 결국 아버지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이후 어머니는 평생 일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작은 상가와 아파트를 마련했다. A씨는 이복동생과 단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으며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최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처럼 지내던 이복동생이 나타나 "어머니 호적에 자녀로 등재돼 있으니 상속권이 있다"며 자신의 몫을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어머니는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도 없다"며 "호적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유산을 나눠줘야 하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는 "이복동생이 서류상 어머니 자녀로 등재돼 있어도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배 변호사는 "이복동생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으면 된다. 다만 어머니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친자 관계를 다툴 때는 유전자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도 A씨와 이복동생 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며 "유전자 검사 외에 다양한 간접 증거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배 변호사는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해도 그 사정 자체가 법원 판단에 반영돼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머니가 이복동생 출생신고에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양육한 적도 없기 때문에 입양 관계로도 인정되기 어렵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면 이복동생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