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전방 지역의 고질적인 '나홀로 관사' 고립 문제를 해결하고 군인 가족들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민간주택 지원단가 현실화와 전세자금 이자 지원 확대, 다자녀·임신 가구 대상 주거 혜택 강화 등 군 주거정책 전반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1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육군 제15사단 군인 및 군 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군 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하고 군인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정책의 핵심은 도심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대규모 군인 아파트 단지 조성이다. 국방부는 강원도 춘천 지역에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1230여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오는 2036년까지는 총 7300여 세대 규모로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고립감과 불편함이 지속되어 온 부대 인근 '나홀로 관사'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대규모 단지로 전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낙후된 격오지 관사 대신 문화·복지 시설이 갖춰진 거점형 주거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실과 괴리됐던 전세자금 지원제도도 손질한다. 기존 민간주택 활용 시 지원단가가 전세 시세에 비해 낮아 군인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전국 아파트 중위전세가 수준을 목표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기존 관사 입주 대상자에 한정됐던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간부숙소 부족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전방 초급 간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친화적인 주거지원제도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임신·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사 신청 시 태아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임신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임신한 여군뿐만 아니라 남군의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한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전에도 관사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다자녀 가구 우선 배정 기준을 3인 이상 자녀에서 2인 이상 자녀로 완화하는 등 군 가족의 주거 안정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이날 화천 다목리 소재의 관사와 간부숙소를 직접 확인하고, 전방부대의 주거 여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선 군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거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잦은 이사에 따른 입주청소비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관사의 난방비 부담 등 군 가족의 고충에 공감하며 "군인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청소비를 지원하고, LPG 등을 사용하는 관사의 높은 난방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