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8일(목)

"가해자 정보 적시 제공은 국가 책무"... 김건, 스토킹피해자안심법 발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구속 여부나 재판 진행 과정, 출소 시점 등의 신병 변동 정보가 앞으로는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실시간 통보될 전망이다. 보복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피해자 중심의 촘촘한 '스토킹피해자안심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수사기관과 교정당국이 가해자의 수사·재판 상황, 교정시설 수감 및 출소 여부 등 신병 변동 사항을 즉시 자동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사·사법기관이 초기 단계부터 신변보호 제도와 권리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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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법안 통과 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신속한 정보 수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가해자의 행적을 몰라 상시적 불안에 시달리던 피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연락처, 이동 경로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이나 보복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인·연인·배우자 등 가까운 관계였거나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피해자 중심의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인 신상 정보가 노출된 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검거된 후에도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