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한 딥페이크 광고 영상이 SNS에 유포되고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지혜는 18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문제의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이 영상은 내가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영상에는 이지혜가 고구마말랭이를 섭취하거나 속옷 제품을 소개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언뜻 보면 본인이 직접 참여한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제작된 가짜 영상으로 파악된다.
이지혜는 "최근 DM(다이렉트 메시지)이 폭주하고 있다"며 "절대로 해당 링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어딘가에서 만든 것 같다"며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눈에 띈다. 정말 어디서 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불쾌하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문제의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로 표기되어 있어 마치 공식 콘텐츠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인의 얼굴을 AI로 합성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해당 인물이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기만하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를 유도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