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8일(목)

7월부터 체외충격파 실손보험 제한...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만 인정"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권장 횟수가 부위당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1년 기준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한다.


치료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됐다. 1회 치료 시 최소 2000타 이상을 적용하도록 권장하며, 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같은 날 여러 부위를 한번에 치료하는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질환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고 관련 학회들의 논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이 스스로 비급여 적정 진료 기준을 만들어 의료기관의 자율 관리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네이버 검색창에 '체외충격파'를 입력하면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의 모습. 2024.11.5/뉴스1


금융감독원은 이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적정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한 가이드라인을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