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통해 가까워진 워킹맘 친구가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변호사는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을 들어 위자료 증액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워킹맘 A 씨의 사연을 다뤘다. A 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같은 반 친구의 부모와 가까워졌다.
A 씨와 B 씨는 모두 직장을 다니는 워킹맘으로서 육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눴다.
회식이나 야근으로 늦어지는 날에는 서로 자녀를 봐주고, 학원 이동 경로가 비슷하면 함께 차량으로 데려다 주기도 했다. 주말이면 양가족이 모여 여행을 다닐 만큼 가까운 사이로 발전했다.
상황이 급변한 건 지난달 떠난 캠핑 여행에서였다. A 씨는 밤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텐트를 나섰다가 남편과 B 씨가 친밀한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말았다.
의혹을 품은 A 씨는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두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을 발견했다. 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도 둘은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A 씨는 "둘은 상당 기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며 "완전히 속았다는 생각에 슬픔과 분노가 밀려온다.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는 "민법상 부정행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배우자 간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위반한 모든 성적 일탈 행위가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A 씨 남편의 행위는 부정행위로 인정되며 이혼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자녀를 통해 형성된 두 가족 간의 특별한 신뢰 관계를 이용해 불륜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A 씨가 받은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돼 위자료 산정 시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A 씨는 남편은 물론 B 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B 씨의 남편 역시 A 씨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배 변호사는 "A 씨가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은 핵심적인 증거 자료다. 다만 맘카페나 단체 채팅방에 이를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아파트 주차장 등의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면 법원에 '증거 보전신청'을 통해 CCTV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