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물품의 열차 반입을 전면 제한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는 물론 수도권 전철과 광역철도 역사까지 적용된다.
지난 15일 코레일은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의 휴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주요 대상이다.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 역시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의 경우 열차 탑승뿐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 KTX 등 일반 열차는 탑승만 제한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인정된다. 휴대전화와 노트북, 보조배터리 같은 소형 휴대기기도 배터리 용량이 작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고객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