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량에 소변을 보고 달아난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불입건으로 판단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입주민 40대 여성 B씨의 차량 문에 두 차례에 걸쳐 소변을 봤다.
B씨는 A씨의 이같은 행위를 '재물손괴죄'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 366조에 따르면 "타임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됐다.
여기서 '효용 침해'란 재물의 본래 기능이나 사용가치가 훼손된 상태를 뜻하는데, 이번 사안에서 경찰은 차량에 묻은 소변이 세척 등을 통해 제거 가능한 오염에 해당하면서 '재물의 효용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취객의 방뇨 행위가 법률상 차량의 가치를 영구적으로 떨어뜨리거나 파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다만 경찰은 이와 별도로 A씨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처벌법상 노상 방뇨 역시 행위가 이뤄진 장소의 성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사안을 추가로 확인한 뒤 관련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