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화)

국민연금, 월 519만원 벌어도 100% 다 받는다... 17일부터 바뀌는 감액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수급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 기준이 기존 월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200만원 상향 조정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수급자의 소득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 월액(A값)+200만원' 이상일 때만 노령연금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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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A값은 319만3천511원으로, 17일부터는 519만3천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만 감액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적정 노후 소득과 기금 재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연금을 감액해왔다. 기존에는 소득이 A값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이 최대 15만원까지 깎였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5개 감액 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구간(A값 초과~A값+100만원 미만)과 2구간(A값+100만원 이상~A값+200만원 미만)이 폐지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현재 1구간 감액 대상으로 A값 319만원을 초과하는 91만원의 5%인 4만5천500원이 감액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월 소득이 519만원 미만이어서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5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 연금액이 감액된 수급자에게도 별도 신청 없이 감액분을 환급한다.


환급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받는 절차에 따라 7월 말부터 자동으로 진행된다.


수급자가 직접 과세 자료를 연금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1월부터 이미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감액 없이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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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누계 기준 올해 소득에 대해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명이며, 이들은 195억원의 노령연금을 추가로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원씩 더 받는 셈이다.


2025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원으로 추산된다. 1인당 평균 6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후 국민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