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특수의료장비 운영에 차질을 빚던 지방과 중소 의료기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를 가동하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4일 이상, 32시간 이상 상주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력 수급난에 직면한 중소 병원들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난 2월 입법예고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MRI 운영 인력기준이 대폭 낮아져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주 1일, 8시간 이상만 근무해도 장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일선 병원의 전문의 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MRI 검사 접근성을 대폭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기준 완화에 따른 검사 신뢰도 하락과 영상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은 병원에 설치된 MRI 등을 대상으로 인력·시설·기록을 보는 일반검사와 장비 성능을 평가하는 영상검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중이다.
정부는 향후 영상검사만을 따로 전담하는 전문 검사기관을 추가로 등록해 관리 감독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장비 노후도를 정밀하게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 오래된 의료장비를 차등 관리하는 후속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해 국민에게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