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6일(화)

"사찰 공사 수주 대가로 현금 수수"... 전북 금산사 주지스님, 재판행

전북 금산사를 무대로 사찰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1억원이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주지스님이 사법 처리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태형)는 16일 배임수죄 혐의로 현 금산사 주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임 주지 B씨에게 사찰 공사 수주를 청탁하고 그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B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B씨는 차명으로 건설업체를 설립해 2억7000여만원을 빼돌리고, A씨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번 사건은 B씨가 이사장직을 맡았던 군산 요양원의 불법 도청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후 횡령과 배임 정황이 연쇄적으로 확인되면서 종교시민단체인 참여불교재가 교단자정센터의 고발로 수사가 본격화했다.


교단자정센터는 지난해 10월 "A씨가 친인척 명의 건설업체를 세워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독점 수주하면서 각종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된 비자금 가운데 1억원이 현 주지 B씨에게 건네졌으며, 이는 공사 과정의 부정청탁 대가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명의자 2명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함께 입건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권 사업과 연계된 금품수수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