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가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법원 직원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 주사로 재직하던 당시 법원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1명을 1년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당시 사회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은 2024년경 온라인에서 가해자 신상 공개가 잇따르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는 일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