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22만원짜리 티켓을 68만원에 되팔아 수십만원의 차익을 챙겨도 벌금은 고작 16만원에 불과한 법적 허점이 드러났다.
최근 부산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 월드투어 공연 현장에서 암표 거래를 하던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솜방망이 처 처벌'에 그치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산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 공연 현장에서 암표 거래자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정가 22만원인 공연 티켓을 최대 68만원에 판매하거나 입장용 손목팔찌를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례와 같이 공연장 주변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판매하는 이른바 '현장 암표상'은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이나 승차권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BTS 공연 현장에서 적발된 사례들도 현장 암표 거래에 해당해 실제 적발된 암표상들에게는 1인당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암표상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이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 정가 22만원인 티켓이 68만원에 거래됐다면 판매자는 한 장당 46만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적발되더라도 범칙금은 16만원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비싼 값에 티켓을 되팔면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지만 현행법상 암표 거래는 방식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르다. 공연장 주변에서 이뤄지는 현장 암표 거래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뒤 되파는 온라인 암표 거래는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현행 공연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한 뒤 부정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사용이 입증된 경우'만 문제 삼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티켓을 비싸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매크로 사용 증거가 부족하면 공연법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법이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 조치를 우회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와 정가를 초과해 상습·영업적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도록 했다.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구매·부정 판매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매크로 사용과 상관없이 다양한 암표 거래에 대해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있어 단속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