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5일(월)

2세 미만 자녀 있으면 '신생아 특공' 신청 가능... 이제 혼인 기간 상관없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라면 혼인 기간에 상관없이 민영주택 청약에서 신생아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특별공급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민영주택 청약 시스템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 물량 중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신혼부부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조건이 있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라도 혼인 기간이 7년을 넘으면 신생아 우선·일반공급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에도 신생아특별공급 10%가 독립 카테고리로 신설된다. 공공분양주택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생애최초특별공급과 별개로 운영되는 구조다. 이를 통해 혼인 기간 제약 없이 출산 가구의 주택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신청 자격은 태아 및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여기에 소득 또는 자산 기준도 만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특별공급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로 설정됐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구분해 진행된다.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제도도 함께 개선된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실시할 수 있었으나, 대상 범위가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유연한 운영이 힘들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정책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늘리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혼인과 출산이 주택 청약에서 혜택으로 작용하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