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척결을 위한 대규모 집중단속에 돌입한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오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빼내는 범죄로,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형사처벌과 벌점·범칙금 등의 행정처분, 보험료 할증 등 다중 피해를 입히는 악질 범죄로 분류된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집중단속을 통해 총 1만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검거하고 6261명을 체포했다. 이 중 153명은 구속 조치됐다.
연도별 검거 현황을 보면 2022년 3411건·1706명, 2023년 4023건·2088명, 2024년 2856건·1345명, 지난해 2612건·1122명을 각각 적발했다.
경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집중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을 분석한 결과, 20~30대가 전체의 72.1%를 차지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행위와 사고 피해 과장, 병원·정비소 관계자 등과의 공모 범행 등이다.
경찰은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경찰은 보험개발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경우 사고로 인한 범칙금·벌점 등 행정처분 취소를 지원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재심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공제조합은 할증된 보험료 환급을 지원한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조직적 사기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