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4일(일)

"유흥업소서 일했던 거, 제부한테 이른다?"... 친동생 협박한 언니 '벌금형'

인천지방법원이 친동생을 협박해 돈을 뺏으려 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13일 친동생의 과거 직업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송종환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뺏으려 한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동생인 40대 B씨에게 "과거 B씨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사실을 B씨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A씨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미안하지만 네 신랑한테 다 폭로한다", "100(만원) 보내든지 같이 죽든지",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망나니로 살았으면서"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